대구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2007. 09. 19. 제정
2008. 04. 25. 1차 개정
2011. 09. 29. 2차 개정
2012. 07. 19. 3차 개정
2013. 03. 07. 4차 개정
2014. 04. 18. 5차 개정
2015. 04. 11. 6차 개정
2016. 10. 20. 7차 개정
2017. 04. 17. 8차 개정
2020. 05. 12. 9차 개정
2021. 04. 15. 10차 개정
2022. 10. 26. 11차 개정
2023. 10. 27. 12차 개정
2026. 02. 23. 13차 개정
2026. 07. 22. 1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교는 대구호산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11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편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편제】①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로 한다.
제7조【학기】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①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ㆍ학년말 휴가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
이 조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본교의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시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심의】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이주배경학생
2.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13조【학력심의위원회】①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14조【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학년도말에 교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교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5조【전ㆍ입학】①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학생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ㆍ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정원 외 학적관리자, 면제자,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①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④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⑤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 등 출석 독촉이 가능하다.
⑥유예ㆍ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학교의 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조기졸업】①학교의 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마친 자에 대해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 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2.제16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유예ㆍ면제자 및 정원 외 관리중인 자,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등의 재입학ㆍ편입학 등의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사로 구성하되, 학교의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0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1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의 비용징수
제22조【수업료 및 입학금】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의 비용징수】①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포상, 학생생활 및 생활교육, 징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제24조【학생포상】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학생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내의 봉사
2.사회봉사
3.특별교육이수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해 상담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27조에 의거 실시한다.
③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과 제1항 4호에 관한 내용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세부절차는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28조【학생의 정서· 행동 지원등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0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1조【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의 예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학생 연구 활동 및 생활
2.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각종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활동
제33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제34조【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①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35조【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심의사항 및 운영 방법 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1장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36조【목적】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대구호산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①대구호산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교육활동침해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 ㆍ 학부모 ㆍ 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교육활동침해에 관한 심의,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②위원은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로부터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명 이상을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시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되나 학생 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⑤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조정 신청】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활동 침해 기준】
➀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2.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3.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41조【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①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9.4.16.>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➁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➂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시 반드시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제42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분쟁의 경위
나.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조정의 결과
②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제44조【학칙개정절차】①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7장, 제8장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제6장의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45조【시행규칙】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