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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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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호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7. 09. 19.     제정

2008. 04. 25. 1차 개정

2011. 09. 29. 2차 개정

2011. 11. 30. 3차 개정

2012. 07. 19. 4차 개정

        2016. 10. 11. 5차 개정

2020. 05. 12. 6차 개정

2021. 04. 15. 7차 개정

2023. 10. 27. 8차 개정

2026. 07. 22. 9차 개정

 

 

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대구호산초등학교 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18(생의 징계), 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등), 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8호 및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0(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31(학생의 징계 등), 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31조의6(학생의 정서·행동 긴급지원), 40조의3(학생생활지도), 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교육부고시 제2026-3, 2026. 2.20.)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

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4목적학생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생활부장을 간사로 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

하도록 한다.

6기능과 운영위원회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학생생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학습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과 해당자(학생일 경우에는 해

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

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위원회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4.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장 학생생활

 

7학생의 권리와 책임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

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 ㆍ 국가 ㆍ 지역, 장애 ㆍ 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

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시설이용 및 환경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9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0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1이성교제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2용의 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교사가 필요시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실기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3소지품 검사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사

   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교사는 소지 금지 물품 등에 대하여 분

   리 보관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1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사용제한

물품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간식류, 장난감 등

하교 시까지

교실 등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2

소지금지

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

   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

   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14스마트기기관리학생 개인의 스마트기기는 학교 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 휴대전화는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인 노트북, 개인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개인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개인 전자기기

  5. 기술 발전에 따라 1~4호와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교원의 허락을 받아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원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조 제항에 대한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사용제한

물품

 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

하교 시까지

교실 등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15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교실 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16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과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17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18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4장 학생회

 

19구성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와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20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1내용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 활동 및 생활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각종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활동

22효력발생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3전교학생회학생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구성 및 역할

1.전교학생회 회원은 전교학생회회장 1(6학년) 및 부회장 4(5,6학년 남녀 각 1명씩),4~6학년

각 학급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개월로 한다.

2.전교학생회회장은 의장으로서 전교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3.전교학생회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 선출

1.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전자투표)로 선출한다.

2.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회의

1.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전교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전교학생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

한다.

3.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24학급학생회

구성 및 역할

1.2~6학년 학급의 회장 1인 및 부회장 남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한다.

2.학급회장은 학급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급학생회를 대표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학급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임원 선출

1.학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학급단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5장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징계

 

25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2.과제 및 학습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 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교ㆍ학급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어기는 학생

4. 수업 중 자리이탈, 잡담, 소음, 다툼, 지각, 결과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

5. 기타 교육상 행동 개선이 필요한 학생

학교의 장은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생활지도는 해당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교원이 행한다. , 사안에 따라 교장,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활지도 장소는 각급 교실, 상담실, 연구실 등 적이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6생활지도의 방식25조에 따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되,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생활 지도를 실시한다.

1.문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준다.

2.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한다.

3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27

조의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4.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할 경우, 학부모

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행동 개선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조치한다.

5.4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하거나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

하여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

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

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

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항의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

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7개별학생교육지원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

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2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

과 같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교무실

소통공감실

상담실 등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원격수업 제공

교과서 요약

수업 참여 태도 개선 및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성찰하는 글쓰기 교원의 판단 하에 상황과 목적에 맞는 과제 부여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으로 협의하여 지정

(운동장 스탠드, 체험장소 휴게실 등)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지도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특정교원에게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 후 학

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은 학교 내 설치된 공간으로서 상담 및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

경이어야 하며,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경우 학생이 혼자 있도록 방치해서

   는 안되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학습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인계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교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7항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8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9학생징계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 내의 봉사

2.사회봉사  

3.특별교육이수

 4.(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를 결정할 때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

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과 평소 품행을 충분히

고려한다.

징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기회를 부여한다.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항 제1(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하게 할 수 있다.

2.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3.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1항 제2(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2.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돕기 등)

4.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1항 제3(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3.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

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4.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6.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특

별교육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항 제4(출석정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 해당 학생이 출석할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2.출석정지는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3.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

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항 제1학교 내의 봉사와 제1항 제2사회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

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조치한다.

1.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

계를 적용한다.

2.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일반학생일 때보다 엄격

하게 심의하여 징계를 조치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

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행위 내용

구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준법

1

학교시설물이나 정보기기, 집기류, 차량 등을 파손, 반출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입힌 학생

 

2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3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4

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5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7

공공 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8

성인용 서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예절

9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10

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교육

활동

11

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2

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13

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14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15

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교육지원 중 지켜야할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7

교육활동 외에 교사에 대한 욕설, 뒷담화, 명예훼손, 재물 손괴가 행한 학생

출결

18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19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사이버

22

음성ㆍ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23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24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ㆍ복제ㆍ배포한 학생

25

반사회적ㆍ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약물

등 기타

26

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27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후 소란을 일으킨 학생

 

28

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29

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30

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30징계의 심의 절차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1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2통보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등기로 발송한다. 이 대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33학교장 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4징계 학생의 행사ㆍ고시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 기간의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35결과처리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6장 학생생활규정의 제ㆍ개정 절차

 

36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 각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8의견수렴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39심의 및 결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0공포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41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42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학교장 내부결재일을 시행일로 한다.)

2경과조치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2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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